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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31·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혐의,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상습도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 기소된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격분한 승리는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고,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 행위를 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 이승현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경찰 청탁과 성접대, 마약 투약과 성폭행 등 의혹으로 17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그는 지난해 3월 입대하면서 군사재판으로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한편 승리는 다수의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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