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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민우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피고인은 국가대표 코치의 지위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이 크다”며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3년간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심석희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코치가 성범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여기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했다.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선수 지도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단 둘이 라커룸에 머물었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았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어린 심석희를 폭력으로 지배한 뒤 추행을 일삼았고 성폭력을 거부하자 위계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를 명분삼아 교우 관계를 통제했고,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폭력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석희가 간음을 거부하자 대표팀 선발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는 별개로 선수에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miru04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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