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의왕시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지원자금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중 2020. 8. 16.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를 입고 있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에 100만원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인 이?미용업,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에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이 시너지 효과를 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행복지원자금이 소상공인의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행복지원자금은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