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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여자)아이들 수진, 스트레이 키즈 현진, 에이프릴 나은….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클리오의 브랜드 광고모델들이 잇따라 ‘학폭(학교폭력)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클리오는 공식 SNS를 통해 “논란 직후 모델과 관련된 모든 홍보활동을 즉시 중단했다”며 “국내외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도 해당 콘텐츠의 사용 중단 및 모델 연계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광고 체결 시 품위유지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을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한다. 만일 이들 연예인의 학폭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델료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학폭 논란으로 광고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실제로 지난 2014년 불법도박 사건을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기업 이미지 추락을 명목으로 2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이수근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결정에 따라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광고주가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학폭 논란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클리오 관계자는 “모델 선정 시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다 보니 당황스럽다. 다행히 논란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광고 게시물을 내렸기 때문에 매출타격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서 항목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학폭논란의 결과가 명확해지면 계약서상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관련 문구를 토대로 광고 반환금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학폭, 소비심리 위축에 실질적 영향 주나?학교폭력과 관련된 논란은 노이즈 마케팅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영역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매출 하락을 야기한다.
특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중·고교생을 살펴보면, 소위 행동하는 일진(학폭 가해자)은 매우 소수고 피해를 보거나 방관하는 학생은 대다수다. 그만큼 일진 출신의 연예인이 우상화되는 모습, 이들이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고하는 제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는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천대 소비자학과 이영애 교수는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지탄받아 마땅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들을 홍보수단으로 쓸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광고모델을 선정할 땐 계약조건에 해당 내용(모델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계약금 몇 배를 반환하는 등)을 담은 사항을 정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주는 모델 선정 시 단순 인기가 아닌 평판체크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사생활은 물론 추구하는 가치와 과거 행적도 면밀이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교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연예계, 광고계에 자정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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