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망한 2세 여아 어머니 김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한편의 막장 드라마같은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외할머니 석모씨(48)가 빼돌린 진짜 손녀딸의 생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채 발견된 3세 여아는 친모인 김모씨(22)가 아니라 아래층에 살던 석씨의 딸로 밝혀졌다.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씨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석씨 또한 딸이 낳은 친딸을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으며 모두 딸을 낳았다. 김씨는 지금껏 아이가 자신의 딸인줄 알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김씨가 낳은 딸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나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진술을 부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후 김씨에게 “숨진 3세 여아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석씨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유기한 이유를 묻자 “이혼한 전 남편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2차·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가족에 대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으며,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다.

김씨가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 요청에 따라 부모가 지난달 10일 찾아갔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한편 석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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