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운데,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노윤호의 술자리에 경찰이 단속에 나섰던 당시,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경찰은 동석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찾은 술집은 청담동에 위치한 곳으로, 간판도 없으며 불투명 유리로 이뤄져 내부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다. 구청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는 이와 다른 것. 유노윤호는 당시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자정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일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유지되고 있었다.


유노윤호도 10일 SNS를 통해 "죄송하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다"면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도주나 술자리, 몸싸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 1월 두 번째 미니앨범 '누아르(NOIR)'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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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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