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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세무사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똑똑한 세테크!’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보유자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됐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물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절세로 ‘세테크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富토크]에서는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 베테랑 세무사인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와 만나 똑똑한 세테크 방법을 들어봤다.

- 올해 바뀌는 세금정책과 관련, 직장인들이 절세를 위해 눈여겨볼 게 있다면.

세무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세금계산을 어려워한다. 세무공무원이 자격을 취득할 때 연말정산에서 많이 틀려 합격률이 높지 않다. 매년 세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바뀌는 것 중 신용카드 공제는 원래 자영업자의 매출액 파악을 위해 만들어 2019년까지 성과가 있어 더이상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주려 했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많고 코로나19로 소비활성화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30만원을 추가 공제해줬고 2022년까지 공제기간과 한도를 늘렸다.

-올해부터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되더라.

그동안 연간 7000만원 이하 급여자에게 도서구입비,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활동비를 공제(사용분의 30% 공제, 공제한도에 100만원 추가)해줬는데 신문도 중요한 문화활동비 아니냐고 해서 올해 추가로 문화활동비 중 신문구독료도 포함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사업자들은 신문을 많이 보니 구독료가 1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지만 개인도 문화활동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오래 근무했는데 세무공무원도 놓치는 소득공제 팁이 있을까.

세무공무원도 자신의 연말정산을 할 때 책자보고 한다. 부끄럽지만 나도 소득공제를 놓친 적이 있다. 과거 어머니가 큰 암수술 받은 적 있는데 이런 경우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로 추가로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암 등 각종 질병으로 큰 수술을 해 1년 이상 치료받은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대형병원은 시스템이 갖춰져있어 연말정산 때 병원에 ARS전화를 하면 중증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를 해준다, 1, 2 ,3년차가 있는데 나도 2년치는 받았고 1년치는 못 받았다. 5년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내가 1년을 놓친 건 세무공무원이어서 창피해서 신고를 안해서였지 매년 5월에 5년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서 다시 발행해달라고 해서 경정신고하면 된다. 회사의 경리책임자에게 빠진 게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신고할 때 경정신고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큰 병이 있으면 꼭 장애인 증명서 신청을 해서 장애인 공제를 챙겨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

- 올해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올해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정부 정책이 수십 차례 매 분기별로 달라져 세법이 자주 개정된다. 오죽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포기한 ‘양포세무사’란 말도 나오고 창피한 얘기다. 너무 빨리 바뀌는 세법규정 때문에 세무사나 누구든 세금과 관련해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보유세 부담을 덜려고 증여가 많아졌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면 고소득자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아서 증여세 컨설팅도 신중하게 하라는 공인회계사 지침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조항이 강화되고 있는데 가장 바뀐 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규제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세만 일시적으로 오르고 2주택자는 해당 조건만 지키면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일반주택과 입주권만 포함했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둘째 양도세가 확 올라간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율이 적용돼 적용돼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일 때 기본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갔고, 2주택자는 10% 가산하는데 올해부터 10%더 가산돼 65%, 3주택자는 75%까지 세율이 오르는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못 받게 됐다. 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주택을 취득한지 10년 이상 된 분은 취득가액과 양도액의 차이가 큰 경우 원본보다 못하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증여가 급증한 것도 증여할 때 취득세율도 12%로 올랐지만 증여세율은 최고세율이 50%(시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초과는 50%)여서 다주택자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 때문에 어차피 증여할 거면 거의 다 증여한 것 같다.

다주택자 중 고급 주택을 가졌으니 좋겠다는 분도 있지만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10평 정도 오피스텔 등 작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있다. 노후대비로 산 금액이 크지 않은 조정지역 내 임대수익이 월 30만~50만원 나오는 주택도 주택수에 잡혀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에게 양도하면 안되겠냐고 상담하러 온다. 특수관계자인 자녀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자금원부터 명백하게 자금의 흐름을 받아야 정상적인 양도로 본다. 제3자 거래보다 더 까다롭다. 시가보다 30% 적게 양도세를 신고하는 건 되냐고 묻는데 남들과 같이 대금결제와 소비가 돌아가야 가능하다.

[富토크]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같은 역할을 하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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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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