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진
여수시청 전경.(제공=여수시)

[여수=스포츠서울 이정진기자]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1차 정밀조사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부모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편법증여 의심자 등 총 4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여수시는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 신고된 33건 69명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왔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는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근 5년 이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 특별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아파트 투기와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실수요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를 중점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5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서,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동향 관리를 위해 여수지역 모범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위촉했다.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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