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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박수홍과 그의 친형을 둘러싼 금전 피해 논란에 관한 전문가의 시선이 공개됐다.
2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박수홍과 그의 친형의 금전 피해 관련한 이야기에 주목했다.
박수홍은 최근 그의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제기된 친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된 전 소속사로부터 100억원대 금전적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과거 방송 내용 등이 재조명되면서 연일 이슈되고 있다. 문제는 박수홍과 친형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점이다.
허주연 변호사는 ‘연중 라이브’를 통해 박수홍 가족의 논란을 두고 법적인 관점에서 풀었다. 허 변호사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가족끼리 일어난 재산 범죄에 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게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고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변호사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피해 인지날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6개월을 넘기면 현실적으로 형사 고발이 어렵다”면서도 “박수홍의 법인이 피해자라면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문제는 최대한 많은 증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박수홍의 조카가 ‘유산’ 관련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허 변호사는 “민법에는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다. 첫째 자녀 또는 배우자, 두 번째는 조부모나 부모, 세 번째가 형제, 자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은 싱글이기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직계 존속 2순위이면 어머니에게 돌아간다. 만약 상속 3순위인 형이 유산 상속을 받을 경우 훗날 조카에게도 재산 일부가 상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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