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방송인 김어준과 박수홍이 출연료 등 수입을 직접 받지 않고 1인 주주 법인인 기획사로 받았는지 여부와 탈세한 것 아니냐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인 주주 법인과 기획사라고 무조건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법 지식이 부족하고 자칫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볼까봐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같이 여러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 SNS 마켓과 같은 신종 업종은 '신종 업종 세정지원센터'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해 세무 상담과 최신 업종 동향을 알려주고 사업자 등록 절차와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김어준과 박수홍처럼 사회적 이슈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1인 주주법인과 기획사를 통해 수입을 빼돌려 탈세했다고 논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으로 운영하면 근로자가 되어 근로 소득으로 세 부담도 줄어들고 의료보험료 등 4대 보험도 혜택이 많아요.
또한 법인 카드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업무 활동비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용하기도 좋아요.
최근 발표한 국세청의 1인 주주 법인과 기획사에 대한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유명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하면서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 사이에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 신고해 탈세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명 연예인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손금 계상해 탈세했다고 해요.
1인 주주 법인과 기획사는 홀로 근무하고 관리하는 전담하는 직원도 없어서 무엇을 실수해 탈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표인 연예인이 사업 관련 경비와 개인 가사 경비 구분을 못하고 큰 돈이 들어오면 탈세의 유혹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공연수입은 현지 가짜 법인을 통해 기업 자금을 유출한 후 가족의 관광 및 체재비 등에 사용하기도 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욕심으로 고급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해외 고급 별장을 사거나 빌려서 가족이 같이 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 카드를 고급호텔, 해외여행 경비, 유흥주점 등에 사용하고, 거래처 접대용이라고 산 상품권을 가족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증빙을 넣어서 경비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서 구분해 경비를 인정받고 공연과 출연 수입은 철저하게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탈세하고 싶어도 못해요.
1인 주주 법인과 기획사는 영업 활동과 자금거래 등 대외적인 공신력이 필요하고 거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므로 무조건 탈세라고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스포츠서울DB,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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