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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과열 현상에 편승해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속 중개업자가 아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조사는 오는 6월 21일까지 거래가격 과장·축소 의심 100건, 허위 거래신고 의심 39건, 증여·가족 간 대출 등 의심 20건 등 총 159건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반은 △신고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금액과 증빙서 간 일치 여부 △허위신고 의심자 등기 이행여부 △거래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내역(통장 사본)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증여, 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변 시세와 차이나는 거래 신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조사 계획을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현수막 게시를 완료했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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