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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성용(32·FC서울)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기성용은 지난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끝난 수원FC와 K리그1 12라운드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부동산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책임질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5년 전인 2016년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구입한 토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 변경 등의 혐의로 22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성용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당시 아버지가 추진한 일이지만 그 역시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성용 스스로 “땅 전문가도 아니고 (당시) 뭘 알았겠느냐”면서 “확인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일임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더 지켜봐야 하나 기성용이 처벌을 받으면 리그 차원에서 추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전까지 리그 구성원의 형사 처벌에 따른 징계 여부는 프로연맹 정관 제6장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6조 ‘범죄 및 기타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따랐다. 다만 이 규정에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한 건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와 ‘나. 음주운전’, ‘다. 리그 관계자끼리 경기 및 리그 운영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금전 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설 경우’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사례에 적용되는 이들에게 이제까지 자격 정지 및 제재금을 부과했다.
기성용은 세 가지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 마지막 항목인 ‘라. 그 외의 경우’에 매길 수 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성범죄, 음주운전, 공정성 저해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다.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면 선수에겐 2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및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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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일부 선수, 지도자는 구단과 리그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며 공공성을 훼손한 것에 책임이 따랐다. 이와 비교해서 기성용은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활동할 때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관련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적기에 추가 징계가 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고, 기성용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자세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종권 프로연맹 홍보팀장 겸 법무팀장은 “이번 논란은 경찰의 수사 경과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상벌 규정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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