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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는 10일 학교 방송장비 구매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제공 경기도의회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으로부터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상위 4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매년 전체 납품금액의 60~70%에 달해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 업체의 연도별 점유율 2018년 71%, 2019년 69%, 2020년 60% 로 독과점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대상 635교 가운데 73개(11.5%) 학교에서 물품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위원회 개최 미실시와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의 품목 구매에 따른 운영위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 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지난 3년간 1회 납품기준 1000만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매실적이 있는 635개 학교의 구매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정업체 독과점 의혹, 학교별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일선 학교 물품구매 과정의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 물품구매가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물품선정위 운영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방송장비 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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