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또 검찰에 넘겨졌다. 전 연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한 혐의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찰은 정바비에게 폭행당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당했다는 여성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정바비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도 정바비는 교제했던 가수 지망생 B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B 씨는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정바비는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정바비가 속한 가을방학은 2인조로 지난 2009년 디지털 싱글 '3월의 마른 모래'로 데뷔해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정바비 논란 여파로 결성 12년 만에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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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유어썸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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