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유럽 프로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축구 유망주의 학부모에게 7000만원을 가로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프로축구 선수 출신 도화성(4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화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도화성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 반성문을 6차례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게 양형을 바꿀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때까지 피해자에게 190만원만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피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화성은 앞서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한 커피숍 등지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A씨에게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단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아들이 1년에 1억원씩 총 2년 계약으로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게 됐다’며 A씨로부터 성공사례금으로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도화성은 A씨의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 고등학교 졸업증을 따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일본에 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또 받아 가로챘다. A씨의 아들은 도화성의 말에 속아 다니던 고교를 자퇴한 뒤 2017년 5월 크로아티아로 출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동안에도 도화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로 밥을 사 먹어야 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선수를 그만뒀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화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편 도화성은 이미 중개업체(에이전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8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커피숍에서 한 축구선수의 부모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도화성은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2009년 시즌을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퇴출됐다. 이후 2017년부터 인천에서 프로축구 에이전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purin@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