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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열세 번째 영상으로 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SNS에 게시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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