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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생활 쓰레기를 일일 50여 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지 인근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야간단속을 위해 시청직원과 각 읍면동 민간환경감시원 등 총 51명을 오는 11월까지 상습적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박, 캠핑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 활동도 펼쳐진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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