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를 대거 적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다. 과태료 대상 9건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관련 수사권을 지난 2019년 9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았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