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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자칭 ‘국민기업’이라는 KT가 명의도용을 당한 고객 A씨의 해지 요청에 미숙한 대응으로 고객만 피해를 본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약 1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는데 KT 측은 손해보상은 할 수 없다며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해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도 개통된 상태였는데 SK텔링크는 그의 해지요청에 즉각 소액결제 승인 차단 등으로 대처해 고객 피해를 막았다. A씨는 “통신 대기업 KT의 고객 서비스가 SK 알뜰폰보다 못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울산에 거주 중인 회사원 A(남·36)씨는 지난 5일 가족여행 중이었는데 오후 1시경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이 생겼다. KT 측에 확인을 했더니 요청한 적도 없는 휴대폰 분실 등록이 돼 있었고 A씨는 곧바로 분실해지를 했다. 그 순간 A씨에게 새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문자가 왔다. 휴대폰 구입 사실이 없던 A씨는 직감적으로 명의도용을 떠올렸고 명의도용 신고 및 해지신청을 위해 KT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KT고객센터에선 새로 개통한 휴대폰의 번호로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 여부를 떠나 전화번호를 모르면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개통한 것도 아니고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데 개통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KT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어 겨우 번호를 알아내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유선으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KT프라자에 방문해 명의도용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A씨는 가족여행 중이었기에 KT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나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차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에게 온 개통문자
가족여행 중이던 A씨에게 온 휴대폰 개통문자.

이날 오후 1시경 휴대폰 개통문자를 받은 A씨는 오후 2시30분경 겨우 KT프라자를 찾아갔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KT프라자 창구 직원이 인터넷에서 개통한 건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A씨는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볼까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KT프라자에서 해결을 봐야 겠다는 생각에 창구 직원에게 승인내역을 수시로 물으며 확인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55분경 이 직원이 갑자기 “바로 해지 처리를 해드려야겠다. 지금 승인내역을 살펴보니 최대 금액인 95만원이 다 승인됐다”며 그제서야 해지를 해줬다.

KT고객센터에서 KT프라자로 처리를 떠넘기며 늦장을 부리는 동안 결국 A씨는 100만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55분까지 약 2시간 동안 KT고객센터와 수십 통 전화를 했고 직접 KT프라자까지 찾아갔다. 신속하게 해지처리만 해줬어도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후의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KT 측에선 자신들이 잘못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민원을 넣으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KT의 이같은 대응은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의 대처와도 비교된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아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SK텔링크 알뜰폰 1대가 더 개통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SK텔링크 고객센터에 전화해 명의도용 사실을 알렸더니 오히려 내가 입을 피해를 걱정하면서 곧바로 해지신청을 해줬다. 또 명의도용으로 접수된 것인만큼 8800원이 나온 통화료도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며 잘 마무리지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텔링크는 KT와는 너무나도 다른 대응을 보여줬다. 현재 KT가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고객센터와 통화 녹취록을 요청한 상태고 녹취록을 받는대로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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