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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대표가 정부의 방역지침 개선과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결성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김기홍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자영업종 규제에 단호하면서도 보상에는 미온적인 정부와 방역당국을 우리는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농성을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이제라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하루를 버티는 것이 버거운 자영업주들의 위태한 환경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종의 규제에는 단호하면서도 보상에는 미온적인 정부와 방역당국에 기대가 남아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달 15일 방역당국 발표에 자영업종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없다면 QR코드 인증 보이콧과 방역 비협조에 돌입할 것이고 (정부는) 20일 총궐기를 통해 선했던 자영업자들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농성을 통해 △조건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 총 3가지를 정부 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방역지침 보이콧을 선언하고 오는 20일엔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비대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7~9월 전국 차량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했다.
소상공인이 영업 손실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업종에 따라 60~80% 보상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유흥시설처럼 집합 자체가 금지된 업종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똑같이 100%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한다. 법 개정 이전 소급 적용은 없고 10월 1일부터 입은 피해는 내년에 보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은 정부가 정한 방역 기간에 하루 평균 영업손실액을 곱해 산정한다.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업소별 매출을 구하고 여기에 국세청의 ‘업종별 조정률’(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전후의 영업이익을 각각 산출한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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