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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고(故) 김기덕 영화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5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 감독은 2019년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외에 머물던 김 감독이 지난해 1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해 소송은 김 감독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받았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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