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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 측이 불륜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걸 속였다”고 해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인 30대 방송인 A씨가 20대 여성 B씨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였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니까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다. ‘당당하게 가 봅시다’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끝에 이름을 깐 것”이라며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당하나.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보미 측은 이날 언론보도에 “C씨와는 여름에 결별했고, ‘전 여자 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A씨의 남편 C씨는 스포츠경향을 통해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신이 황보미에게 혼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소장이 전달 된 뒤에야 황보미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돼 황보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B씨 법률대리인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변호사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거짓말이다. 불륜커플 10명 중 9명은 부인한다”면서 “특히 두 사람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같다. 카드결제 내역과 통신사 발신내역 등을 조회해보면 다 나온다.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 남편이 ‘5000만원을 내가 줄테니 취하하라’고도 했다. 유책 배우자이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지만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과가 먼저다. 황보미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은 절대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장에서 B씨는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며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 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보미가 피소 후 ‘추하다’는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황보미는 SBS ‘못난이 주의보’를 시작으로 ‘상속자들’, MBC ‘구암 허준’, tvN ‘크리미널 마인드’, SBS ‘굿캐스팅’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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