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조치 앞두고 한산한 식당가<YONHAP NO-2105>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6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반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ㅇ이하 자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으로 인해 업계는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자대위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를 또 한 번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든 정책을 철회하라”며 “자대위는 방역 패스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항쟁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퍼지자 정부는 이날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다. 전날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던 것보다 다소 축소된 규모다.

식당·카페에는 방역 패스가 새롭게 적용돼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 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입장할 때도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계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백신접종률이 전국민의 80%를 넘어섰지만 위증증 환자 병상확보 등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자대위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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