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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 관련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 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의무화돼있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모두 16종이 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로 분류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3일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차는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연말 대목을 기대한 자영업자들은 방역 패스 확대 도입이 사실상 방역 강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일을 하다가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정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세가 가속화할 경우 추가 방역대책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부겸 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단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록다운(봉쇄)까지 검토하는 것인지 질문에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 록다운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사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제한이었다“고 말했다.
해외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일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방역강화 플랜 비(B)를 일주일 내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랜 B에는 재택근무, 마스트 의무 착용, 코로나 패스 확대 등이 들어있다. 프랑스는 6일 클럽을 4주간 폐쇄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곳은 덴마크다. 10일부터 식당과 술집을 봉쇄(록다운)하고 15일부터는 초등학교 등교를 전면 금지시켰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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