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인 사적 모임 제한<YONHAP NO-287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자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100%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말하는 업체당 1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를 포함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민간대형병원 눈치를 보느라 재택치료 원칙 등 무책임한 대책만 고수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커지니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적용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액 도출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손실인정률 80% 규정을 폐기하고 100%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정률을 80%로 통일하는 방안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6~12일)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주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약 80만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일주일 전인 이달 첫째주(11월 29일~12월 5일)와 비교하면 매출이 4.6%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매출 증가폭도 이달 첫째주(22.9%)와 비교하면 둔화했다.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였다. 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인 지난달 첫째주(11월 1~8일)의 1년 전 대비 매출 증가율은 9.4%였으며 둘째주는 4.5%, 셋째주는 7.7%, 넷째주도 14.6%를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등장한 이후에도 정부의 방역 체계가 변동이 없어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오후 9시에, 그 외에는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인원 제한과 함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이후에는 매출 증가폭이 꺾였다. 특히 외식업은 2년 전과 비교해 7.1% 정도 낮은 수준이고, 뷔페식당은 48.2%나 감소했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 대책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부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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