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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전경(제공│계양구)

[인천│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계양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방범시설 신설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옥상방수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또 지원규모는 선정단지의 총 사업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원대상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특히 계양구 관계자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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