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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심판 판정에 의문을 제기한 이승우(수원FC)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승우에게 제재금 2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우는 지난 20일 개막라운드 전북 현대와 수원FC의 경기를 치른 뒤 자신의 SNS에 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경합 장면과 이모티콘을 게시했다. 당시 이승우는 페널티박스 안에서 전북 수비수 홍정호와 경합하다 넘어졌다. 이승우는 페널티킥을 주장했으나, 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우는 해당 장면을 SNS에 언급했다가 삭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승우에게 경위서를 받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고, 상벌위원회는 이 게시물이 K리그 상벌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제 39조 13-2에 따르면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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