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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고흥=조광태 기자] 전남 고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022년에도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원을 연장·확대한다고 밝혔다.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징수 유예·고지 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임대료 10% 이상을 경감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감면 비율에 비례해 2020년부터 건물분의 50% 한도에서 감면했으나, 올해는 100%까지 한도를 늘리고 토지분까지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과세되던 유흥주점 재산세 건물분은 2021년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면제한다.
고흥군은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48건, 4천1백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35건, 4천만원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등 지방세 납부 완화 조치를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상담과 함께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선정대리인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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