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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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