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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사업 후속조치로 이달 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신고 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기 전 반드시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간판 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들어 만안·동안구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또 이달 들어서는 광고주 인식부족 및 신고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사전경유제를 전격 실시하고 있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쇄 및 출판업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선도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사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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