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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제공=안양시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의 현실화를 막고 있던 중첩 규제를 해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의 소각 일변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막대한 처리비용은 물론, 처리를 위해 전국 14곳 뿐인 소각장을 찾아 2차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의료폐기물의 발생지인 병원에서 신속히 멸균처리 해 부피를 최대 80%로 줄여‘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는 친환경 멸균분쇄시설이 떠올랐다.

그러나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막는 중첩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우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에서 200m) 내 폐기물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법 규제다.

시는 전국의 기업·병원 등과 끊임없는 거버넌스 협력 건의로 지난 2020년 9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어 더 큰 문제인 병원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용도 제한 규제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규제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건축용도 제한 규제 없이 부속용도시설로 설치가 가능토록 만들어 냈다.

시 관계자는 “소각 일변도 방식의 근본적 구조를 해결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에도 대응하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과 함께 연간 2225억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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