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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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