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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지난 달 26일 용인시의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용인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약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10억원 인하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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