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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재개발·재건축은 민이 주도하건 관이 주도하건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30여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전개하며 풍부한 사업 노하우와 전문성, 방대한 네트워크, 체계적인 부동산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한 금정넥스트개발이 채택한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형 지역주택조합’이 그것이다.
금정넥스트개발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 분양 대행,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민영 공동주택 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주공동개발사업, 시행 업무 대행, 공동주택 분양에 주력하면서 초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을 펼치는 동안 기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발사업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가능한 사업방안을 연구한 끝에 관이 주도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이 자율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점을 융합한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형 지역주택조합’을 해법으로 내놓게 됐다.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형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토지 확보의 경우 재개발정비사업 방식과 다르게 추진된다. 먼저 사업부지 내 원지주(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지구단위신청동의서를 한 번 받아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는다. 이후 원지주 조합원들의 가입 서류와 일반 모집 조합원들의 가입 서류를 제출해 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일반 모집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미자격자의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형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지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매입 과정이 필요치 않다. 원지주들은 추가 분담금 없이 주택을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다.
명품 아파트 구현에 매진하는 금정넥스트개발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남산 제1·2·4·5지역주택조합(5개사업)을 비롯해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부곡동, 구서동, 남산동 등의 대단지 주택사업과 구서동 구서오시게시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확한 개발 정보와 고객들의 트랜드를 충족시켜줄 완성도 높은 토털 부동산 개발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젝트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김우영 대표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및 부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에 선정됐다. 그는 “재개발형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초기 70% 지주가 동의하면 5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형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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