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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4월 20일)되기 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된 가맹점을 말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따라서 간주등록 가맹점은 이 기간까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계속해서 수원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수원페이 결제가 중단된다.
등록 신청은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의 수원페이 결제 중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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