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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56건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파주시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다.

양주시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작업기록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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