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 52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는 참여 시민이 해당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하면된다.

시는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계좌로 입금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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