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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공=수원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서평초등학교 등 12개 초등교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협의를 거쳐 대피장소로 지정된 서평초·수원매화초·상률초·천천초·정천초·대선초·곡정초·상촌초·송원초·천일초·수원중촌초·선행초 등 12개 학교 시설 담당자와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안내요원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시는 주민 접근성, 시설 규모·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대피장소로 적합한 시설과 협의를 거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을 보호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한 후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하겠다. 화학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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