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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포착된 불법성토지역 모습. 제공=화성시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남양읍 일대 170필지 총 11만㎡ 규모의 불법성토지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항공사진을 찍어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탑재한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촬영한 뒤 공간정보 프로그램 Pix4D를 이용해 표고점을 추출하고 분석해낸 결과로 높이 평가된다.

드론을 활용한 방식은 지형이 험하거나 광범위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신속 정밀한 점검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보였다.

시는 지난 달부터 이달 말까지 남양읍 일대 불법성토지역 점검을 완료하고,7월부터는 점검 지역을 대폭 확대해 남양읍과 비봉면, 매송면, 봉담읍 4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총 50만㎡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정책과, 남양읍 등과의 협업으로 가능했다.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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