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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폐기물 2만7000여 톤을 수년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해온 이른바 고물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했다.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 톤의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했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도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000㎡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을 운영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업장 규모 2000㎡ 이상(특별·광역시는 1000㎡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사경 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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