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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속칭‘댈구’ 를 대거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 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적발된 사례로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후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붙잡혔다.

만 14세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만 16세 D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고, 또 다른 청소년 판매자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 원을 챙겼다. E양은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판매자 F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검거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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