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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무안=조광태 기자] 전남 무안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돼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분야 공무원이 해체계획서 등을 검토해 승인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순서와 방법, 장비의 적정배치 여부, 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등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 후 허가가 승인된다.
또한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전문가를 통해 관내에서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더 철처히 검토하고 해당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건축물 해체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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