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안양시의회 전 심재민 의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상인 요즈음 해외여행도 못하고 국내 여행 및 관광마저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한줄기 빛을 받고 있는 레저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언텍트 시대 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캠핑이다.

독립된 공간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캠핑’인데,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차박’ 캠핑, 차크닉, 〈차 (car) + 소풍 (picnic)〉, 불멍/물멍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 또는 강을 바라보며 멍하게 있는다는 뜻), 캠린 (캠핑 + 어린이)과 같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시간이 흐를 수록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도시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소득 증대의 기회도 얻는 효과도 얻으면서,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부응하고자 개발제한구역(GB)내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에 따르면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거주자만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 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군데로 별표1에 따라 3배를 적용하면 경기도 총량은 63개소가 된다.

배분 내역은 수원시 2, 성남시 3, 부천시 0, 용인시 0(거주민 없음), 안산시 2, 안양시 1, 시흥시 6, 화성시 4, 광명시 0, 군포시 2, 광주시 5, 김포시 2, 하남시 5, 의왕시 3, 양평군 0(상수원보호구역), 과천시 0, 고양시 6, 의정부시 6, 남양주시 6, 구리시 3, 양주시 7개다.

증가하는 캠핑 수요를 충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더욱 기여하자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각 시·군에 배정된 야영장에 대해 설치도 않으면서 반납도 안하는 시·군에 대한 페널티 적용 필요.

둘째, 각 시·군에서 반납되는 야영장에 대해 경기도에서 관리하다가 실제 수요 파악 후 시·군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필요.

셋째, 야영장 활용 수요자 증가를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3배→5배 상향)요구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가 2020년에 약 600만 명, 2021년에는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통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수를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약 42개소의 야영장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캠핑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야영장 수요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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