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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들여다본다.

도 관계자는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수사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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