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례군청사 전경
구례군청사 전경

[스포츠서울|구례=조광태 기자] 전남 구례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준비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29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2023년도 보조사업 예산 확보, 시내권 현수막 정비 지속 추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사전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시하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답례품 준비도 철저히 하라”며 주문했다.

조광태기자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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