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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l 진안=고봉석 기자] 전북 진안군은 31일 군수실에서 주민들이 건축물 해체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지원을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맺은 건축사는 관내에 위치한 명인 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전주 건축사사무소, 아진 건축사사무소, 새날 건축사사무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축사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기준 진안군 주민에 한해 주거용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귀농·귀촌이나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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