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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동 도로유실 모습. 제공=의왕시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고천동과 청계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고천과 청계동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유실, 도로 및 산책로 파손, 주택 및 주차장,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는 유승호 안전도시국장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피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공시설 76건에 42억2800만원, 사유시설인 주택피해 145건 2억9000만원, 농경지 피해 401건 3억600만원, 소상공인 271건 4억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동별 피해액이 10억50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 된다.

시는 전체 피해액이 42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기준금액을 초과한 고천동, 청계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제 시장은 “115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고천동과 청계동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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