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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개인 ·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법인 759건을 적발 45억 7600만여 원을 추징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의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지난해 고양시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철저히 관리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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