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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천 수질을 오염 시킨시공사 관계자들이 물고기 사체와 돌가루를 치우고 있다. 제공=용인시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와 관련해 건축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1차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일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즉시 수지구 담당부서 연락해 성복천 수질오염 현장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시공사가 굴착 행위 중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구의 조치에 따라 시공사는 침사지 용량을 기존 20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고,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3곳을 설치했다. 또 폐사 물고기와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등도 청소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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