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가수 정준영.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줄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정준영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가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정준영이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동영상은 촬영 직후 바로 삭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범행을 시인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변호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대신 받아 보고에 포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정준영의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준영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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